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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홍보
◦ 추진배경 : 최근 사회적 문제인 아동학대에 대하여 예방교육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아동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신고기간 : 연중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 진행절차
- 신고(112, 129, 119, 1577-1391)→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출동 확인→법적조치(가정법원)
◦ 협조사항 : 아동학대 의심 가정 발생시 면사무소 신고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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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아동학대,신고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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