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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제도 안내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 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인감증명서와 다른점


-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소지에서만 변경가능


- 본인서명은 전국 어디서나 사전 등록 필요 없이 발급할 수 있음


- 수수료: 300원(2017년 말까지) ※인감증명서 600원


- 본인만 발급가능 (대리발급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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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본인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제,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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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jpg 223.5K | 18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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