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농축수산소식

공지사항

HOME 농축수산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외지급 신청
2.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6(예외지급)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외지급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환급형바우처 사업 】

가. 환급형바우처 신청‧접수(주민등록지 읍면동) : ’17.6.19. ~ ’17.7.14(연장불가)

○ 신청인(수급자) 및 담당공무원은「붙임2.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 후 서명
○ 읍면동에서는 「붙임3.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신청/접수 매뉴얼」을 참조하시어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를 통해 신청‧접수
※ 환급형바우처에 관한 공지사항 등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활용


나. 지급사유(유형)

1.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者
-고시원, 쪽방촌 등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를 포함하여 납부
-요금차감/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장소(중앙난방식 기름보일러APT, 교회, 공장 등)에 거주하는 경우

2.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者
-카드사의 청구 및 결제 오류, 정보변경 처리 불가능,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결제 등 바우처(카드) 또는 시스템상 문제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행정처리 문제(적합판정 및 통지, 전출입처리 등) 등으로 인해 바우처 (재)신청‧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유형Ⅰ”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기재한 주거형태와 실제 주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 현금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작게 사용한 경우는 환급형바우처 지급사유에서 제외
  • 조회 1,445
  • IP ○.○.○.○
  • 태그 에너지바우처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