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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대리발급 불가)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청 및 읍 면 동주민센터

발급절차: 사전신고가 필요없으며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서명만 하면 발급

수수료: 300원(인감증명서:600원)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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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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