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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지원내용 : "노인,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 2017년 11월 1일부터
  • 조회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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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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