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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복구비용과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①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공동주택(경과년수 제한 제외)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접수 마감일 기준) 한 주민공동 시설물(임대주택 제외)
- 사업비 : 50억원
- 접수일자 : 2018.1 ~ 2018.1.31 18:00까지
- 접수처 : 포항시청 건축과(fax 신청불가)
- 지원금액
①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억원이하(사업비의 90%이하)
ⓑ 그 외의 공동주택 : 6,000만원이하(사업비의 90%이하)
② 노후화된 공동주택
ⓐ 단지별 최대 5,000만원이하(의무관리대상단지 사업비의 60%)
ⓑ 그 외 단지는 사업비의 70% 이하 지원
* 단, 지원받은 단지는 10년간 지원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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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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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2018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문(1.2.).hwp 16.0K | 29 Download(s)
  2. hwp 2018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고.hwp 22.5K | 1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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