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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현황
1.「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래에 첨부(또는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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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농림축산식품사업,지원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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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hwp 14.0K | 1703 Download(s)
  2. hwp 보조금_관리에_관한_법률.hwp 448.4K | 2474 Download(s)
  3. hwp 보조금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426.0K | 2485 Download(s)
  4. xlsx 농림축산식품사업_지원시설_현황 (공시자료14.5.8).xlsx 126.2K | 176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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