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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7. 12(수) ~ 8. 16(수)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사 업 량 : 900명

◦ 신청자격

∙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만30세 이상 65세 미만(1953. 1. 1부터 ∼ 1987. 12. 31까지)

∙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 30,000㎡ 미만인 농가(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지원방법 : 대상자 확정 후 농협에서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지원내용 : 여성농어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 일부지원

∙ 사 용 처 : 안경점, 스포츠센터, 수영장, 영화관, 서점, 미용원, 목욕탕, 화장품점 등


붙임 : 2017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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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농업,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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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2017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안내문(추가신청).hwp 15.0K | 17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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