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농축수산소식
공지사항
2013년 동물 등록제 실시 | |
---|---|
|
|
○ 등록기간 : 2013. 03. 21 ~ 2013. 12. 31 까지 ○ 대상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개 또는 주택, 준주택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장소 : 동물등록 대행기관 (시내 주요 동물병원=김수의병원외 20개 동물병원 ) ○ 등록방법 : 전자개체식별장치의 체내삽입,체외부착 또는 인식표부착. ○ 등록수수료 : 등록방법 및 감면규정에 따라 2만원 이하 수수료 납부 |
|
- 이전글 평생교육관 하반기 수강생 모집 2013-07-08 15:33
- 이전글 아동급식 신청 2013-07-08 15:36
- 현재글 2013년 동물 등록제 실시
- 다음글 여름 휴가기간 하옥 임시버스 운행 2013-07-08 15:41
- 다음글 이장회의 자료(7월 8일) 2013-07-0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