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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접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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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 ~2013.08.23(금)까지 2. 신청대상 : 1)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신청품목 :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시각장애인 3) 음성시계: 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 청각장애인 5) 자세보조욕구: 1~2급의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6)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7) 보행기: 1~2급의 뇌병변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 8) 식사보조기구: 1~2급의 뇌병변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 9) 기립보조기구: 1~2급의 뇌병변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 10) 음성증폭기: 청각장애인 11)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시각장애인 12)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 4. 신청제한 : 1) 2011년~2012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 받은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 2011년~2012년 또는 금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자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5. 신청방법 : 장기면사무소 신청서 제출(장애인담당자 270-6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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