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농축수산소식
공지사항
2013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 |
---|---|
|
|
◦ 조사기간 : 2013. 10. 31까지 (시청 보고는 11. 11까지) ◦ 조사대상 :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노루)에 의한 피해 농작물 ◦ 조사방법 : 신고에 의한 현지조사 ◦ 피해 보상금 지급 계획 ▪ 지급대상 : 포항시민이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중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피해 ▪ 보상제외 -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 -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일 경우 - 각종 법령 등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 지급시기 : 2013년 12월말 ▪ 보상금액 :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30만원 ~ 500만원) ▪ 지급방법 : 포항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결정 후 지급 |
|
- 이전글 2013년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2013-10-11 14:07
- 이전글 2013년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2013-10-11 14:13
- 현재글 2013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 다음글 2013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 2013-10-11 14:18
- 다음글 주말 단수 안내 2013-10-1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