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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위안부 피해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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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륙"을 제정하여 일제 강점기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인지원 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치료사업 4.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피해자 중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께서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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