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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주거용)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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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이전 완공된 주거용특정건축물로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건축물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 대수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연면적 100분의 50이상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위반면적을 합한 면적이 초과할 경우 대상 제외) - 신고방법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구청 건축지적과에 신고 - 적용제외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주거환경정비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사항도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및 신고처 남구청 건축지적과(전화 : 270-6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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