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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사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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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관람 등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종료시기가 도래하여, 문화누리카드 미사용자께서는 아래내역을 참고하시어 카드사용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1.분야별 ㅇ 문화 분야 : ·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서점, 화방, 음반판매점 · 아트상품, 문화예술 강좌 등 ㅇ 여행분야 : · 숙박 : 호텔, 펜션, 민박, 기타 숙박업 · 운송수단 : (국내)항공사, 철도, 고속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ㅇ 스포츠 분야 :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이 제한됨 (중복수혜불가) 2. 분야별 확대 장르 : 3개분야 5개 장르 ㅇ 여행분야 : 시외버스, 온천 - (시외버스)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관광의 범주로 인정 - (온천) 온천여행도 관광의 범주이며, 온천법에 의한 온천* 인정 * 기등록시설(숙박업 병행) : 82개소 / 신규추가등록 온천시설 : 168개소 ㅇ 스포츠 분야 : 4대 스포츠구단 응원용품 - (4대 스포츠구단 응원용품) 스포츠관람의 범주로 인정 ㅇ 문화 분야 : 사진관, 중앙도서관 택배서비스 - (사진관) 예술 장르에 사진이 포함되어 문화분야 범주로 인정 - (중앙도서관 택배서비스) 책바다서비스 * 도서이용에 따른 택배서비스로 공공성이 강한 대표적인 문화분야임.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타도서관에 신청・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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