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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외지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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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6(예외지급)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외지급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환급형바우처 사업 】 가. 환급형바우처 신청‧접수(주민등록지 읍면동) : ’17.6.19. ~ ’17.7.14(연장불가) ○ 신청인(수급자) 및 담당공무원은「붙임2.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 후 서명 ○ 읍면동에서는 「붙임3.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신청/접수 매뉴얼」을 참조하시어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를 통해 신청‧접수 ※ 환급형바우처에 관한 공지사항 등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활용 나. 지급사유(유형) 1.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者 -고시원, 쪽방촌 등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를 포함하여 납부 -요금차감/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장소(중앙난방식 기름보일러APT, 교회, 공장 등)에 거주하는 경우 2.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者 -카드사의 청구 및 결제 오류, 정보변경 처리 불가능,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결제 등 바우처(카드) 또는 시스템상 문제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행정처리 문제(적합판정 및 통지, 전출입처리 등) 등으로 인해 바우처 (재)신청‧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유형Ⅰ”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기재한 주거형태와 실제 주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 현금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작게 사용한 경우는 환급형바우처 지급사유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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