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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완료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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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에 따른 『시장· 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포항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부터 검토받아 완료 되었기에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붙임과 같이 열람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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