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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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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 신청 안내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계안정 도모 및 실업해소, 자활기반 조성, 고용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접수 ○ 4단계 신청자 접수기간 : 2013. 08. 26 ~ 09. 02 (사업기간 : 2013. 10. 7 ~ 12. 13일까지) □ 대상사업 일반노무사업군 : 시가지환경정비사업, 공공시설정비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 행정전산사업군 : 행정자료전산화사업, 도서자료전산화사업 등 사회복지사업군 : 장애인도우미사업, 특수보육시설도우미사업 등 □ 신청자 접수 관련사항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기준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월572천원을 초과하는 자의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중 1인, 재학생, 정기소득이 있는 자냐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572천원을 초과하는 자나 그 배우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0.1ha초과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 연속3단계 참여자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 신청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 대상자의 선발기준 :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부여 및 점수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고려요소 : 재산상황, 세대주, 부양가족, 여성세대주, 장애인, 사업참여횟수, 자동차 소유 등 ◑ 선발인원 : 230명 선발예정 - 선발인원 중 65세이상은 『공공근로사업사업추진위원회』에서 12.5% 이내 선발 - 선발된 자가 3D업종 등을 이유로 중도포기할 경우 다음단계 사업참여 배제 ■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 ○ 임금단가 및 근무시간 - 65세미만 : 1일 34,020원(1일 7시간, 주4일 근무) - 65세이상 : 1일 14,580원(1일 3시간, 주5일 근무) - 교통비·간식비 등 : 1일 2,500원 ○ 임금지급 : 월급 형태로 본인통장입금 근로조건 - 주1회 유급휴일 부여, 연차유급휴일 부여, 월1일의 무급생리휴가 부여, 5개보험가입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경제노동과 공공근로담당(270-2473)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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