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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설정․운영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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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13. 11. 1 ~ 12.15(45일) ○ 산불신고요령 등 : 첨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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