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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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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3개월이상 도시가스요금을 미납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20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기간 : 2014. 1. 6 ~ 2014. 2. 10. * 예산소진시 마감일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지원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도시가스요금 미납고지서. 5. 신청기관 : 두호동주민센터. ※ 기타 문의사항은 두호동 주민센터(240-7851/7855/7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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