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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실시 사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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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1~3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 2015.12.02 ~ 2015.12.30 나. 점검대상 : 일반주택, 상가, 소규모빌딩 등 일반용 전기설비(보안등 포함) 붙 임 : 1. 법정점검업무 처리절차 및 법적근거 1부. 2.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기준 및 착안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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