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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료기사 면허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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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기사 여러분, 면허신고 하셨나요?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의무기록사·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면허신고해 주세요! (의료인) 신고대상 : 2012.12.31.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한 사람 신고기한 : 2015.12.31.까지 (의료기사 등) 신고대상 : 2014년까지 면허취득한 사람 신고기한 : 2015.11.22.까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 · 의료기사 · 안경사 · 의무기록사 여러분께서는 각 협회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사항을 확인하신 후 면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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