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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인활동보조기구(실버카) 지원 계획
1. 접수기간 : 2016. 2. 19(금)까지 접수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노인

3.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 그 외 - 50%지원

4. 접수방법 : 각 읍면동으로 방문하여 신청 접수

5. 계획수량 : 2016년도 총 4대

6. 지원품목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붙임 자료 참조)

7. 지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노인

*2012~2015년 기지급자 제외

○ 문의사항 : 054-270-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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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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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고시(제2013-86호).hwp 24.5K | 327 Download(s)
  2. hwp 성인용보행기 제품 안내.hwp 2.9M | 22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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