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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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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 가. 단독주택, 상가, 소형음식점 등 : 규격용기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하거나 20리터 이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나. 공동주택(계량장비 사용) : 교통카드 투입 계량장비로 배출(교체할 예비 보관대 없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다. 공동주택(스티커밴드 사용) : 수거용기 가득차면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라. 운영기간 : 2013. 2. 9. ~ 2013. 2. 11. (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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