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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축산물위생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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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축산물위생교육(신규, 처분, 기존영업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축산물유통업소 영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신규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영업자 - 기존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영업자/종업원 2. 교육시간 - 신규영업자 : 6시간 - 기존영업자 : 3시간 - 행정처분영업자 : 4시간 3. 교육일정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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