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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2013. 1월 금연구역이 지정·고시되고 오는 9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3만원)가

부과되므로 시민여러분께서는 붙임문서 참고 및 금연클리닉에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o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 남구보건소(☎270-4078~9), 북구보건소(☎270-4180~1)


붙임 1. 금연구역지정고시현황 1부.

2. 금연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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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금연,금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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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zip 금연리플릿.zip 13.7M | 741 Download(s)
  2. xlsx 금연구역지정고시현황.xlsx 130.0K | 72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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