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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 이상 의료급여대상 노인틀니 의료급여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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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 이상 의료급여대상 노인 완전(부분)틀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료급여를 실시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사전등록 신청(틀니 시술시작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시 행 일 : 완전틀니 2012.7.1부터, 부분틀니 2013.7.1부터 ㅁ 대 상 자 :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938년 이전출생자,'38년생은 생일도래자) ㅁ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정형)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ㅁ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ㅁ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관리가 되므로 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중복수급 불가) ㅁ 제출서류 : 의료급여 틀니대상자 등록신청서(붙임 서식 참조) ***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시술받으실 치과에서 작성(날인)하셔야 합니다 *** ㅁ 제 출 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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