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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자진신고창구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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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이하‘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납부, 정기검사, 의무보험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각종 사회기초질서 위반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CEO과제로 선정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및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TFT 구성 등)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자진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차량등록사업소 270-4309 붙임 :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신고 요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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