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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 제도
1. 자격
저소득근로자(3개월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월평균소득 239만원 이하)

2. 융자종류
의료비, 자녀학자금, 혼례비 등

3. 융자상환조건
금리 : 연 2.5%
상환 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활 상환

4. 문의
1588-0075, 054-288-5253

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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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근로복지공단,융자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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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2016 근로자융자제도 안내 리플렛.pdf 1.9M | 63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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