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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상자 신청 접수
기 간 : 2016년 7월5일까지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교부품목 및 문의전화 : 구룡포읍사무소 복지계(270-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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