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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인 활동보조기구(실버카) 지원 계획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31일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그 외 - 50% 지원
○ 소요예산 및 계획수량 : 13,500천원/90대(상대동 6대), 지원금액 상한가 15만원
○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붙임 자료 참조)
○ 신청 절차 :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1차 접수기간 : '17. 2. 24(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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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실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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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노인활동보조기구 실버카 지원 계획(2017).hwp 18.5K | 89 Download(s)
  2. hwp 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고시(제2013-86호).hwp 24.5K | 6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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