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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도장 없이도 부동산 및 차량이전 등 각종 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

○준비물: 신분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출장소

○수수료: 300원(인감증명서 600원)

○사용(수요처):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모든 수요기관

○사용방법: 각종 계약서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인감도장 제작 보관 불필요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 등록없이 서명으로만 발급
-대리인 발급 불가로 각종 인감사용 예방

○문의처: 구, 군민원실 ,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출장소
(대송면사무소: 270-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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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본인서명사실확인,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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