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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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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정보통신담당관-7620(2013.06.18)호와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계획 및 정보접근지원부-1063(2013.06.11)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 지침 제28조(보급제외) 3항과 관련입니다. 위 호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내용중 일부가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구 분 :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U2, 한소네U2 쿼티, 한소네 포켓) 진단코드 : CA-01 현 행 : 음성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변 경 : 삭 제 ○ 구 분 : 음성증폭기 진단코드 : TA-01, TB-01, TC-01, TD-01, TE-01 현 행 : 청신경이 이상이 없는자로 전음성 난청증상이 있습니까? 변 경 : 난청증상 등으로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변경사유 ○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이 가능한 시청각 중복장애인에게 불필요한 항복으로 삭제(CA-01) ○ '전음성'등 어려운 용어 사용을 줄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TA-01 등) ◆ 요청사항 ○ 변경내용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심층상담 및 보급대상자 선정시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망 ※ 자가진단표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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