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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등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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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장애 1~4급)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4급)가 있는 가족으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월평균소득이 보건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8,300만원 이하인 가족 -. 지원내용 1. 장학금 (3월 ~ 4월) : 유자녀(18세미만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및 당사자 2. 재활보조금(연중신청) : 중증후유장애 당사자 3. 생활자금대출(연중신청) : 유자녀(18세미만의 자녀) 4. 피부양보조금(연중신청)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사고당사자가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문의 :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94-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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