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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산림인화물질 제거사업 철저
◦ 사업대상 : 산림인접지(산에서 100m 이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영농부산물
◦ 실행시기 : 11월 18일 ~ 12월 31일까지 제거·소각 완료
◦ 추진방법 :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제거
▪ 소각활동은 산불감시원 감시하에 마을공동으로 실시
▪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작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유의사항 : 소각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사전대비 철저
◦ 신고할 행정기관 : 죽장면사무소 산업계(☎240-7682), 산불감시원에게 필히 사전신고후 소각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지른 자 :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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