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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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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기간 : 2013. 12. 1. ~ 2014. 3. 31.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과 허가․신고기간이 만료되고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우물 및 자연히 흐르는 지하수 제외) 자진신고방법 ➢ 허가대상(현행과 동일) : 신청서, 지하수 영향조사서, 원상복구 계획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이행보증금, 면허세 ➢ 신고대상 : 신고서, 원상복구 계획서, 이행보증금, 면허세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면제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면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불법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진신고 제출서류 ➢ 허가대상시설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초과 1. 허가신청서 작성 2. 지하수 영향조사서(양식참고) 3. 원상복구계획서(양식참고) 4. 토지를 사용 수익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본인 토지:토지등기부등본,타행토지일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등) 5. 이행보증금 (지하수협회 문의후 ☏ 02-2057-3200) 6. 면허세(구청 세무과)- 제외대상 : 1일 양수능력 32mm 이하 가정용, 농업용수 제외 ➢ 신고대상시설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이하 1. 신고서 작성 2. 원상복구계획서(양식참고) 3. 토지를 사용 수익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본인 토지:토지등기부등본,타행토지일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등) 4. 이행보증금 (지하수 협회 문의 후 ☏ 02-2057-3200) 5. 면허세(구청 세무과) - 제외대상 : 1일 양수능력 32mm 이하 가정용, 농업용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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