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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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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 신청기간 : 2014. 2. 14(금) ~ 3. 3(월) ◦ 융자금액 : 시 전체 150백만원(구청 선정위원회 의결) ◦ 융자대상(조례 3조) ▪ 소득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이 증대되는 가구 ◦ 융자조건(조례 5조) ▪ 융자한도 : 가구당 3천만원 이하(가능한 1천만원 단위 융자) ▪ 상환방법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이 율 : 연리 3%(연체시 연 10%의 연체 이자율 적용) ◦ 제외대상 ▪ 이미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는 상환 전 융자금지 ▪ 사업목적이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사업목적 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 ◦ 융자신청인 및 연대보증인 구비서류 ▪ 신 청 인 : 대부신청서, 재정보증서, 사업계획서 ▪ 연대보증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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