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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안내문
1.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이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 또는 담당 이지희(054-288-52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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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근로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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