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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자료 공단 발급대행 서비스 시행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직접 확보하여 장애심사를 진행하는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심사에 필요한 각종 의료자료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2~3개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확보하여 장애심사를 진행하는 제도

□ 제공 대상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중 장애상태(중증), 고령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사람
○ 재판정 대상자 중 중증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구비서류 미비로 공단에서 자료보완이 요청된 사람

□ 구비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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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등급,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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