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농축수산소식

공지사항

HOME 농축수산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청소년증 발급 안내
◦ 목적
: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발급대상 :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발급절차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제출 -> 행복-e음 시스템등록 -> 청소년증제작 -> 청소년증교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발급신청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반명함판(3㎝×4㎝) 사진1매(발급신청서확인서 요청시 2매),주민등록등본


※ 관계공무원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인의 본인여부 확인
- 청소년증 발급신청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본인 외 신청이 불가함
- 다만, 청소년증 교부는 가족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함
- 직접 내방 또는 등기교부(수수료:3,100원)가능

◦청소년우대제도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 여객선 10%
▪영화관 : 500~1,000원 등
▪박물관 : 면제~50% 내외
▪미술관: 30~50% 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궁ㆍ능 : 50%
▪공원 : 면제~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 상기할인혜택은 ‘09.12월 기준 자료로 지자체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문의처 : 연일읍 주민복지계(☎270-6588)
  • 조회 10,628
  • IP ○.○.○.○
  • 태그 청소년,청소년증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