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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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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계도기간(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이후 등물등록제 미실시 소유자에 대하여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14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장소 : 관내 동물병원(붙임 참조) ○ 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인식표까지 부착하여야 함. ○ 등록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2만원 - 등록인식표 부착 : 1만원 ※ 등록수수료 감면 :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 ○ 문의처 : 포항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270-2722) ※ 첨부파일 <동물등록제 대행병원 명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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