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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접수 안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12.30일字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위로금 신청 접수기간이 2014.6.30일까지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당초 2012.6.30 만료)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추가 신청 접수기간 등 접수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주민은 기간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4.1.2 ~ 2014.6.30 / 6개월
나. 접수장소 : 시청 자치행정과(시정담당 270-2075 방문접수)

붙 임 :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추가 신청 접수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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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대일항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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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위로금등_지급_신청_접수_기본계획.hwp 37.0K | 90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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