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농축수산소식

공지사항

HOME 농축수산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자 : 만9세 ~ 18세이하 모든 청소년
2. 신 청 인 :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
3.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신청시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4.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발급시 소요기간 : 14-15일
  • 조회 6,780
  • IP ○.○.○.○
  • 태그 청소년증 발급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3.개정 서식(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hwp 34.5K | 727 Download(s)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