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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지붕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지원
2016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지붕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지원 대상자 접수를 받습니다.

1.신청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다.「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사. 한센인 정착촌

2. 신청방법 : 동사무소 방문신청

3. 신청기한 : 2016 2. 29 까지

4. 구비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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