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농축수산소식

공지사항

HOME 농축수산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2016년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 된 주택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지원범위 :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 지원방법 :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 신청기간 : ~ 2016. 2. 26.(금)까지
□ 대상건축물 및 지원금액

1.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최대 336만원/가구당) - 165가구
• 전면 철거 또는 등재된 주택의 지붕개량 시 지원 (193㎡/가구당)
- 건축물 관리대장·등기부등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 무허가 주택은 전면 철거 시 만 지원
〔신청서류〕
• 자가 지붕개량 : 신청서(사진포함), 등재 된 주택 증빙서류 1 이상
• 전면철거(등재된 주택, 무허가) : 신청서

2. 지붕개량(최대 500만원/가구당) - 24가구
• 취약계층 지붕개량(등재된 주택 95㎡/가구당)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장애인,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자,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한센인 정착촌, 75세 이상 노인가구, 다자녀가구
•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비 추가 지원
※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연계 확대 : 15가구(포스코외주파트너사협회)
〔신청서류〕
• 신청서(사진포함), 등재 된 주택 증빙서류 1 이상, 취약계층 증명서

□ 주요 안내사항
1. 1가구에 대하여만 지원하며 사업 면적 초과 시 자부담 발생
• 주택부지 내 위치한 소규모 보관 창고, 개인 축사 부속건물 포함
2. 신청물량 확보 시 사업 기간 조기 종료(확보 시 까지 수시접수)
3. 시에서 지원은 슬레이트 만 철거, 지정폐기물 처리 조치
• 기타 건물 철거 : 건물주가 폐기물 처리 및 건축물 멸실 신고
• 지붕철거 시 폐기와, 용마루 등 폐기물 건물주가 책임 처리
4. 자가 지붕개량의 경우 등재된 주택 지붕만 철거 처리비 지원
5. 개인이 직접 철거와 지붕개량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조회 5,356
  • IP ○.○.○.○
  • 태그 슬레이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2016년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hwp 14.0K | 437 Download(s)
  2. hwp 2016년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안내문.hwp 16.0K | 674 Download(s)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