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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기 유료화 시행 안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급속충전기를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해왔으나, 전기요금 납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완화 및 민간충전사업자 육성 등을 위해 환경부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에 대해
‘16.4.11(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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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붙임)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유료화 시행 안내문.pdf 299.5K | 50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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