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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사업 안내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신청대상 및 기간,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맞춤형복지 급여 수급자(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기간 : 2016. 6. 1. ~ 6. 30.
※ 예산 소진 시 6월 30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5. 구비서류 : 신분증,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 이상 표기)

6. 시행주관 : 한국에너지재단 (재원 : 한국전력공사의 '사랑의 에너지 나눔' 기금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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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전기요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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