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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사업운영
❍ 사업기간 : 2016.1.1. ~ 12.31.(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
❍ 신청기간 :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3. 지원기준
❍ 질환기준 :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120% 이하 가구는 별도 심의 통해 지원 가능)
❍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합산 과표액 2억 7천만원 이내
❍ 자동차 기준 : 사용연수 5년미만 배기량 3,000cc이상 보유가구 제외

4. 지원내용
❍ 지원상한 : 사업기간(2013.8 ~ 2016.12)중 2,00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일수 : 입원, 외래진료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 의료비 발생구간별 지원수준 :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50%이상

5.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등

6.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080-890-1212) www.ch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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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중증질환,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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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문(건강보험관리공단).hwp 29.0K | 40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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