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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호를 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
1. 추진배경 : 최근 만득이사건, 염전노예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관내에도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조치 필요
2. 특별 조사기간 : 2016. 8. 24 ~ 9. 23까지, 1개월간
3. 대상 : 등록장애인, 무연고(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중점
4.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 죽장면사무소(240-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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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장애인,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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