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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공고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2016년도에 화물의 집화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에 대하여 운송사업 허가(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 허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게시기간 : 2017.01. 01 . ~ 01. 31.
나.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 문의처 : 포항시 대중교통과(☏ 054-270-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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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택배용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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