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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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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차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7.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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